노무상담
당일에 해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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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니
2024-12-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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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표님이 당일날 사전 통보 없이 회사 경기가 인좋다며 타 회사로 이직 권유하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대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전 30일전 통보 없이 당일에 말하고 권고 사직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면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하는데 그런거 없이 당일날 바로 퇴사 당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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