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 18세 근로 시간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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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94**2
2024-12-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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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현재 만 18세로 청소년은 아니고 미성년자인 상태입니다. 내일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하였고 관련돼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평일에 월화수목금토 5시간 일하고 일요일에 12시간을 일 가능하냐고 해서 일단 된다고 했는데 일요일 12시간이 되는 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혹시 기본시급이외애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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