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통보에 따른 연차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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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
2024-12-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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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19일 입사
내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2월20일에 연차 15개 발생하는데 퇴사통보를 사측에 20일 이후에해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2월달까지 근무를하면 통보일과 상관없이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개수는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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