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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45**4
2024-12-06 19: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를 2023년 12월부터 하루 5.75시간, 주 5일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마지막 3개월 월급의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12월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12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게될 경우 퇴직금 계산이 10월 11월 12월의 평균이 되는지, 아니면 9월 20일 ~ 12월 20일까지의 급여 평균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마지막 3개월 월급의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12월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12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게될 경우 퇴직금 계산이 10월 11월 12월의 평균이 되는지, 아니면 9월 20일 ~ 12월 20일까지의 급여 평균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3: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직전3개월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사 직전3개월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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