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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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167**2
2024-12-06 15:59
1
496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족경영인 매장에서 6개월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수습). 어제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구했으니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연락을 통보받았습다.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쉰다고 하는 날의 대체자가 구해지지않아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하셨습니다. 만약 쉬는 날을 취소하고 출근을 한다면 12월까지만 출근을 하라 하셨고, 하루라도 못 나올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하셨습니다 ….
이에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처음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일했던 월급을 받고싶습니다’ 라고 한 건 해고 동의에 들어가는 지 알고싶습니다. 저번달 월급까지만 지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후에는 제가 1월까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거절 당한 상태고요.
2. 가족경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인만큼, 제가 일할 때는 사장님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과 일을 할 때가 많아 휴무 날짜를 사장님이 아닌 다른 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후 사장님께선 대체자가 안 구해진다는 말씀도 없이 저에게 해고통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3. 제가 해고통보에 대해 의사를 거부했다는 말씀을 보이니 일하면서 파손시킨 물품에 대해 보상하라 하십니다 .. 이에 대해 제가 직접 보상해야하는 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일 기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12월1일자로 해고하려면
적어도 10월31일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1달이 아닌 30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며 해고일은 제외하여 계산)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는 개념 자체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 하는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주가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실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실무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적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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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F2F3DF1
    2024-12-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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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해당 답변내용 3.3이면 상관없습니다 ㅎ 고용보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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