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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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87**2
2024-12-06 15:5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취업을 이유로 12월 25일(수)까지 일을 하고 퇴사 하겠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측에서도 12월 10일 이후에 공고를 올리겠다 답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로운 사람을 구했으니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전화하여 따졌지만 너가 25일까지 근무 하고 그 이후에 사람이 안 구해지면 니가 책임질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전에 퇴사를 밝혔고 그때까지 돈을 벌고 싶었으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거나 혹은 신고를 하고 싶은데 사유가 되는걸까요?
사장님 측에서도 12월 10일 이후에 공고를 올리겠다 답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로운 사람을 구했으니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전화하여 따졌지만 너가 25일까지 근무 하고 그 이후에 사람이 안 구해지면 니가 책임질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전에 퇴사를 밝혔고 그때까지 돈을 벌고 싶었으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거나 혹은 신고를 하고 싶은데 사유가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6: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적용됩니다(입사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 적용X)
해고일 기준으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자보다 조기에 그만두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사업주와 전화통화 또는 카톡 등 입증자료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적용됩니다(입사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 적용X)
해고일 기준으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자보다 조기에 그만두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사업주와 전화통화 또는 카톡 등 입증자료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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