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알바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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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ehd6**7
2024-12-06 16: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첫 알바인데 사장님께서 술 취하고 너 따먹어도 모른척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충격이라 제가 들은말이 진짠지도 안믿깁니다.
사장님이 직원들 뒷담은 기본, 욕을 항상 하고(혼잣말로), 담배피시는거 같은데 위생도 좀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 생각은 녹음기로 기록을 남겨서 신고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사장님이 직원들 뒷담은 기본, 욕을 항상 하고(혼잣말로), 담배피시는거 같은데 위생도 좀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 생각은 녹음기로 기록을 남겨서 신고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6: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봤을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봤을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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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ㅜㅜ아직도 세상모르고 성희롱하고다닌다니..충격이에요ㅜㅜ힘내세요.
개자식이네요 녹음하시는 거 아주 현명한 생각 같고 깔끔하게 관두고 벗어나는게 제일이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증거 남기는 건 반드시 필요할 듯 합니다. 많이 충격 받으셨을텐데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최대한 빨리 벗어나세요.
와...너무충격적이네요..신고하셔야해요
역겹네요 천벌받길
수사기관에 신고 후 오히려 큰 소리 치고 ralji 틀면 심리생리 검사(거짓말 탐지 테스트) 받게 하면 됩니다. 아마 피해자 본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화처럼 강압적으로 내가 질문이 뭔지도 모른채 받는게 아니고 검사를 받는 분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질문 12~15개를 검사자가 작성을 한 후 그 질문들을 3번식 섞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녹음
제가 들어도 충격입니다. 당장 나오세요. 정신적피해 손해배상청구각
지금때가 어느때인데 저런거지같은말을 함부로?미친넘일세
증거 남겨야하니 녹음기 필수요
빨리 나오세요 미친개는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증거가 없이 신고 하시면 안돼요. 그런말한적 없다고 발뺌하면 확인사실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최대한 녹음. 증인. 이런거 만드셔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접수하고 녹음 언론에 뿌리고 일 키워서 조질거 아니면 관두는게 급선무 같아보여요
일하시는동안 녹음기능켜놓구 일을하세요 핸폰주머니에 넣어놓구 녹음중전화 안오게설정후 무조건증거 만이 썪을놈 잡는 방법입니다
녹음기와 영상은 항상 필수
기관에 도움청하시고 다른 알바 구하세요 사회가 그리 녹녹치않아요
신고할꺼라면 녹음 후 신고, 아니라면 바로 그곳 관두세요
카메라 있지 않나요? 지우기전에 신고를~
다음에 또 그럴 게 뻔하니 만만한척하면서 그새끼가 또 그러게 기다리면서 둘만있을 때 녹음하고 손해배상금 냥냥하게 받으셔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