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로를 하는데 수당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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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28**3
2024-12-06 15:52
1
271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 입점에 해 있는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매니저와 둘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조 9:00-19:00
오후조 10:00-20:00
(금토일은 30분 더 연장근무하여 20:30)

저는 월 8회 휴무이고
매니저는 월4회 휴무입니다.

서로의 휴무 일에는 풀근무(9:00-20:00)를 하게 되구요.

대부분 월화 휴무는 제가 하고
금요일 휴무를 매니저가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본점에서 계시고
가끔 백화점 팝업을 다니며 일을 하시는데요

저희 지점이 일도 별로 없고 손님이 별로 없다보니
매니저가 지루해하면서 팝업 다녀오고 싶다 말하고
있으면 자기 데려가라고 말하곤 했는데
사장님이 거주하는 지역에 20-26일 일주일간
팝업이 잡히게 되어 가고 싶다고 말하고
사장님도 오라는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20-26일동안 제가 풀근무를 해야한다는 것과
그 초과 근무수당 또한 주지 않는다는 말인데
월급제라고 해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게 정상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6: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할증임금(통상시급의 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고 약정된 근로시간 보다 초과 근무를 한 경우
50%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것이지 해당시간 만큼(시급의 1배)의 임금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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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4-12-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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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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