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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al1**7
2024-12-06 15: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후 복사본 못받고 사업주만 보관하고 있는데 따로 신고는 안되나요
제가 근로계약 작성했을때 이거 두장씩써야하고 종이 붙여서 서로 친필싸인 해야하지 않냐 라고했는데 상관없다고 하셔서 따로 근로계악서 복사본받지 못했슺니다
제가 근로계약 작성했을때 이거 두장씩써야하고 종이 붙여서 서로 친필싸인 해야하지 않냐 라고했는데 상관없다고 하셔서 따로 근로계악서 복사본받지 못했슺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교부에 대한 입증은(사업주에게 전화 등으로 미교부 여부에 대한 답변 )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교부에 대한 입증은(사업주에게 전화 등으로 미교부 여부에 대한 답변 )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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