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 수당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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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6**5
2024-12-06 14: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2일 회사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나와서 이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이
11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사 당일 날 10시부터 20시 40분까지 사무실 이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다음날 1시간 늦게 출근해도 된다고 해서 1시까지 출근했구요
그런데 17시부터 20시 40분까지 초과로 일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 초과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수는
대표1명,
영업직(사업소득) 1명,
관리부서(근로소득) 2명,
TM부서(사업소득) 2명
총 5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이
11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사 당일 날 10시부터 20시 40분까지 사무실 이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다음날 1시간 늦게 출근해도 된다고 해서 1시까지 출근했구요
그런데 17시부터 20시 40분까지 초과로 일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 초과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수는
대표1명,
영업직(사업소득) 1명,
관리부서(근로소득) 2명,
TM부서(사업소득) 2명
총 5명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시간*1배만 적용됩니다(1.5 배 미적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시간*1배만 적용됩니다(1.5 배 미적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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