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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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gml7**5
2024-12-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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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게에서 홀서빙한지 4개월차입니다.
1년동안 일을 할 생각인데 퇴직금 못받을 수 있다고해서 문의드려요.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x 3.3세금을 내고 있어요.
혹시 1년이 지나도 퇴직금은 못받을까요? 무조건 4대보험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프리랜서 계약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둔갑하는 경우)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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