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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jdakf**1
2024-1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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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9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주 명의가 아는 지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바지사장 밑에서 7개월동안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장 인수하면서 바지사장이 실제 사장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인수전에는 주20시간근무했고
인수후에는 시간을 줄여 주15시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주14시간으로 작성하고 급여는 주15시간 일한것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근무하면서 주휴수당 받아본적 없습니다.

문제는 4대보험을 할지 고용과 산재보험 두가지만 넣어서 가입할지 저보고 정하라는데
어떤게 저한테 득이되는지 잘몰라서요
현재 신랑 앞으로 의료보험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 선택하게 되면 계약서상 주14시간 근무로 작성하게 될텐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권고사직일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고용과 산재만 들어가도 퇴직금 실업급여 (권고사직일때)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초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잠탈(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미적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실질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를 한 경우 15시간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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