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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vnfma0**8
2024-12-06 13:1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집에서 나오는 시단부터 출근시간으로 측정하묜 사업자쪽에서 이를 토대로 급여를 줘야 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6: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업시간 및 종업시각 기준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업시간 및 종업시각 기준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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