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사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252**5
2024-12-06 13:01
0
1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대기업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23시까지였고, 쉬는시간은 없었습니다. 7월에 입사하고 7월 월급은 8월 월급에 같이 주겠다 하며 7월 월급이 밀렸고, 8월 월급은 9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어서 9월에 같이 지급해주겠다 하여서 8월 월급도 못받고 9월 둘째주에 퇴사하고 민증 및 계좌와 같이 그동안 7,8,9 근무한시간 및 총급여(약494만원) 를 사진으로 보내드렸지만 10월 15일까지 입금을 못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다음날 10월 16일에 2백만원만 보내고 잠수를 타셨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장이란 사람은 3차출석요구마저 연락을 안받으셔서 그냥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나마 한번 가게에 직접 가셔서 사장님이 안계신다 이 말씀만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보니 사장님이 계셨고 대화를 해본결과 밀려서 미안하다 압류가 좀 진행이 되서 현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일한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신청해서 보험금을 다 때고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퇴사를 했는데 뒤늦게 보험을 신청하고, 보험금을 때고 받아야 하나요? 2. 밀린 급여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사장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시 사업주가 근로자 과거 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한꺼번에 공제하면 안되고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든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연이자 받으실수 있습니다.

형사는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제기(관할 노동청)가 가능하며
민사는 미지급 임금분에 대한 민사는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 임금의 경우 민사 제기보다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님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