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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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31**2
2024-12-06 12: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7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알바를 하는데 점장님께서 일주일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퍼센트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시급의 90%가 적용되기 위해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페 알바는 (한국표준직업분류 4 서비스종사자)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시급의 90%가 적용되기 위해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페 알바는 (한국표준직업분류 4 서비스종사자)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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