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631**2
2024-12-06 12:19
0
49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7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를 하는데 점장님께서 일주일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퍼센트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시급의 90%가 적용되기 위해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페 알바는 (한국표준직업분류 4 서비스종사자)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