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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c**n
2024-12-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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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 받을려고해서 마케컬리 알바를 뛰게 되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왜 마케컬리를 했냐? 여쭤보시면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을려면 대학생 2학년 수료중인 저한테는 고용보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근무월기준(11월19일) 익월 10월전으로 마감시켜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정확히 며칠전을 의미하는건가요? 12월 9일전을 의미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관에 요청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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