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밀린 전회사에서 합의서를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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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60**7
2024-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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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에 회사 사정이라고 한달만에 신입들만 6명이 우르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퇴근 직전인 5시에 통보 받아 황당한 와중에 월급도 한달이 넘도록 밀려 결국 신고를 했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받아야 할 돈은 받았고 사소한 문제들은 그냥 덮고 지나가기로 하고 그렇게 신고는 취소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합의서가 필요하니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재판까지 열리네 마네 하고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월급 받아서 신고도 취소했는데 신분증까지 찍어보내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게 너무 번거롭고 찜찜하네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합의서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기 위해서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가 없으시면 요청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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