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톡으로 계좌랑 주민번호 알려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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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13**9
2024-12-06 10:51
1
4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임금때문에 계좌번호 드려야하는데
카톡으로 주민번호 주면 기록이 남아서 불안한데
주민번호는 꼭 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신고 및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요청하신거 같습니다.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요청하신거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니 잘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별빛같은
    2024-1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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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도 보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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