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의 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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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28**7
2024-1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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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당 글의 2차분야선택은 제가 임의로 지정했고, 근로계약서 조항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주부터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했고,다음주에 작성하기로 한 계약서 기타사항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절차는 사직일로부터 5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수리로 정한다.
퇴직절차를 위에 명시된 것처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의 50%를 공제 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제가 그만둔다고 50일 전에 말하지 않으면 정말 월급을 50%밖에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저게 실현 가능한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예의 있게 그만두기 3~4주 전엔 말할 예정인데, 50일은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아서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거나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계약서에 써질 거 같은데 꼭 1년을 채우지 않고 그 전에 그만둬도 문제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공제를 할 경우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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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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