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때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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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39**2
2024-12-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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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자택근무로 쇼핑몰 발주 송장입력알바를 하고있는데
프리랜서 3.3% 소득세 떼고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무슨 확인만받으면 된다하는데 무슨 확인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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