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각으로 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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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39**2
2024-12-06 09: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자택근무로 쇼핑몰 발주 송장입력알바를 하고있는데
프리랜서 3.3% 소득세 떼고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지각을 많이 해서 지각할때 지각한만큼의 급여(시급)와 해당날짜의 주휴수당을 제외합니다.
괜찮나요?
프리랜서 3.3% 소득세 떼고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지각을 많이 해서 지각할때 지각한만큼의 급여(시급)와 해당날짜의 주휴수당을 제외합니다.
괜찮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 해당시간 만큼 임금에서 공제할수 있으나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주를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3.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지급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 해당시간 만큼 임금에서 공제할수 있으나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주를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3.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지급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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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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