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사정이 안좋아져 해고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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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39**2
2024-12-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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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에 해고통보를 받고 한달동안 다른일자릴 알아볼수 있는기간을 사장님께서 주시고 다른일자리 찾고 그만뒀어요
근데 세금환급받을때 보니까 중도퇴사로 신용카드사용 등공제항목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했어야한거고 이제라도 무언가 할방법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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