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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84**2
2024-12-06 04: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01.15 근무 시작 -≫ 2025.01.14 1년 채울 예정(주 15시간 조건 충족, 5인 이상 근무지, 근로계약서 작성 ㅇ)
올해 12월 초에 사장님께 내년 1월 말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받고 딱 끝내려고요.)
사장님께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며 2월까진 해줘야한다. 안 그럴 거면 12월까지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제 말은 다 아니라는 듯이 얘기 하시며) 거의 반협박 식으로 2월까지 하라 말씀하셔서 “일단 알겠는데, 사람 구하긴 해줘라.” 라고 말해놨던 상황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제가 2월 달에 그만 두는 것으로 확정짓고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2월달에 그만 둔다고 말하고 다니신 상태구요.
전 다시 생각해봐도 굳이 2월까지 다닐 필요가 없을 거 같아
(이유: 두 달 전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림 -≫ 사람 구할 시간 충분)
해고 방지를 위해 2024.12.20에 2025.01.20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말씀 드릴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1. 반협박식으로 ”2월까지 할 거 아니면, 12월까지 해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장님이 저에게 해고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경우, 제가 12.20에 한 달 하고 그만 두겠다. 라고 말씀 드리면 12월 초에 해고 예고를 했으니 1월 초에 그만 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2.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자르는 것은 상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12.20에 1.20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씀 드림과 동시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해고 예고를 하시면 딱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주 15시간 한 달 평균 60시간이 퇴직금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개월동안은 한 달에 70-80시간 정도를 채워가며 한 달 근무 시간을 60시간을 훨 넘겼는데 1개월 정도 59시간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달은 원래 64시간 정도 근무인데, 하루 대타를 구한 상태라 59시간 정도 근무 할 예정)
이 경우에 60시간을 못 채운 달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요?
만약 안 된다면 1주 정도 더 다녀서 그 시간을 채운다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나요?
올해 12월 초에 사장님께 내년 1월 말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받고 딱 끝내려고요.)
사장님께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며 2월까진 해줘야한다. 안 그럴 거면 12월까지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제 말은 다 아니라는 듯이 얘기 하시며) 거의 반협박 식으로 2월까지 하라 말씀하셔서 “일단 알겠는데, 사람 구하긴 해줘라.” 라고 말해놨던 상황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제가 2월 달에 그만 두는 것으로 확정짓고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2월달에 그만 둔다고 말하고 다니신 상태구요.
전 다시 생각해봐도 굳이 2월까지 다닐 필요가 없을 거 같아
(이유: 두 달 전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림 -≫ 사람 구할 시간 충분)
해고 방지를 위해 2024.12.20에 2025.01.20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말씀 드릴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1. 반협박식으로 ”2월까지 할 거 아니면, 12월까지 해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장님이 저에게 해고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경우, 제가 12.20에 한 달 하고 그만 두겠다. 라고 말씀 드리면 12월 초에 해고 예고를 했으니 1월 초에 그만 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2.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자르는 것은 상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12.20에 1.20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씀 드림과 동시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해고 예고를 하시면 딱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주 15시간 한 달 평균 60시간이 퇴직금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개월동안은 한 달에 70-80시간 정도를 채워가며 한 달 근무 시간을 60시간을 훨 넘겼는데 1개월 정도 59시간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달은 원래 64시간 정도 근무인데, 하루 대타를 구한 상태라 59시간 정도 근무 할 예정)
이 경우에 60시간을 못 채운 달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요?
만약 안 된다면 1주 정도 더 다녀서 그 시간을 채운다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해고사유, 해고절차(서면 통지), 해고양정)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2월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로는 해고라고 보기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해고사유, 해고절차(서면 통지), 해고양정)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2월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로는 해고라고 보기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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