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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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241**5
2024-12-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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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외국인 사장님 (아랍)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를했습니다.
2주정도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장님 동생분(아랍분)과 근무하면서 재료준비와 소통과 관련된 모든일을 하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도 않았고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1회 화상 1회 재료손질하면서 손이 베이는 일이 생겼지만
매장에서는 아무 조치도 못받고 혼자 치료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손님이없으니깐 오지말라고 이야기하셨고
현재의 업무상황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근무시키기가 힘들다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주6일 9시간 근무를 해왔으며 저는 시간단축이나 주5일근무제도 방법이있다고 하였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장님께 이야기할수있는 내용이있나요?
급여를 정산받으면 끝나는 일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해고예고수당 X)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근무하시다가 다치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어야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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