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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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30**5
2024-12-06 00: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5 15:00-20:00
11/7 11:00-19:00
11/8 13:00-22:00(16:30-18:00펌교육)
11/12 15:00-22:00
11/13 14:00-22:00
11/18 13:00-22:00
11/19 14:00-21:00
11/20 13:00-21:00
11/21 14:00-22:00
11/22 14:00-23:00
11/23 14:00-19:00
11/26 14:00-22:00
11/27 14:00-22:00
11/28 14:00-22:00
11/29 14:00-22:00
11/30 11:00-20:00
제가 프리랜서로 이만큼 시간 일했는데
18일 이전은 시급 만원 18일부터는 최저시급 금액이에요 ㅠㅠ
펌교육 시간은 시급 빼고 주휴수당 , 야간 수당 받는다고 하면 정확히 얼마를 받는게 맞을까요 ㅠ.ㅠ
헷갈려서 전문가 분들에게 물어봐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 11:00-19:00
11/8 13:00-22:00(16:30-18:00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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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14:00-22:00
11/18 13: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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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14:00-22:00
11/29 14:00-22:00
11/30 11:00-20:00
제가 프리랜서로 이만큼 시간 일했는데
18일 이전은 시급 만원 18일부터는 최저시급 금액이에요 ㅠㅠ
펌교육 시간은 시급 빼고 주휴수당 , 야간 수당 받는다고 하면 정확히 얼마를 받는게 맞을까요 ㅠ.ㅠ
헷갈려서 전문가 분들에게 물어봐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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