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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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o4**4
2024-12-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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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직 근무중인건 아닌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아닌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하고 주휴수당도 없고 시급을 계속 올려주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게 장점이기는 한데 퇴직금 주휴수당 없는 회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출근해도 괜찮을까요? 담당업무가 초,중,고 온라인 학습 회원들이 집에서 컴퓨터 학습을 잘할수 있도록 사무실 PC를 보면서 전화통화로 로그인 기록 및 학습 기록등을 체크해주는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을 관리해주는건데 걱정입니다 나중에 월급을 못받을경우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 계약서를 쓰는것 같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위탁계약서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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