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1개월 후 자진퇴사를 했는데, 2달째 월급과 퇴직금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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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41**7
2024-12-05 23:35
2
1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노동청에도 관련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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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타찰라
    2024-1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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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마지막 일한 곳의 퇴사사유가 개인사유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NV_44541**8
    2024-12-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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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안주면 신고하시고 실업급여는 그 회사에서 자른거면 되는데 님이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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