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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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빈
2024-12-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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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Q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Q3개월 이상 일 했는데 갑자기 SNS로 통보 받았어요 받을수 있나요?
Q먼저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해야하나요?
Q만약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할시 언제쯤
해고예고수당을 언제쯤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가입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으며(과태료 등 부과)
해고예고를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로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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