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찍 그만 두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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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47**2
2024-12-05 21: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6일 까지 하고 그만 두라고 했는데 저는 12월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사장이 30일 시간을 줬는데 제가 이번달까지 한다고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만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만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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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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