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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03**7
2024-12-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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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69,0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가게가 체인점이고 계좌이체도 받거든요 계좌이체를 할 때 사장님이 안 계실때는 영수증에 손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놔야되는데 제가 일을 9월말에 시작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같이 일하는 분들이 4번 바뀌어서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 사장님께 어제 계좌이체로 계산하신 분이 입금이 안 들어왔는데 왜 전화번호를 안 적었냐고 해서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저보고 변상해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 금액은 66000원 정도예요 근로계약서랑 미성년자 동의서도 안 썼습니다 하루 3시간 평일일해서 주 15시간에 월급 769080 받았어요 근로계약서 안 써서 주휴수당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서 경찰에 신고해봤는데 아무 것도 해결 안 됐다고 했고 제가 9월 말쯤 일해서 2개월 정도 일했어요 제가 원래 5분 전에 가는데 사장님께서 10분 전에 와야지 뭐하는짓이냐고 다른 가게는 30분전에 오라한다고 엄청 혼났거든요 전에 사장님은 나이 좀 있으신 남자분이세요 이거 고용부에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본사에 말하거나 하는 게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약예정금지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실손해를 입증(사업주)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전액지급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부당한 임금공제는 불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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