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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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예민한상태
2024-12-05 19: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계산이 복잡해서 문의드려요
근무일 : 월화수목
근무시간 : 21:00~02:00(새벽) 총 5시간
시급 9860원
주간근무시간+ 야간수당+ 주휴수당 시 받아야하는 월 급여 (4대보험 제하고) 계산 부탁드립니다
만약 5개월이상 장기 미수령시 받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
근무일 : 월화수목
근무시간 : 21:00~02:00(새벽) 총 5시간
시급 9860원
주간근무시간+ 야간수당+ 주휴수당 시 받아야하는 월 급여 (4대보험 제하고) 계산 부탁드립니다
만약 5개월이상 장기 미수령시 받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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