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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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14**9
2024-1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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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 한주 알바를 마치고 그주 주말에 갑자기 사장이 바낀다고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11월 일한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으며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 제공 당시 시점의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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