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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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dbst**u
2024-12-05 16: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3일 동안 일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엇는데
알바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썻어요.
알바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썻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왕의 근로제공(3일치분)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기왕의 근로제공(3일치분)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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