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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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57**8
2024-1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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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쓰지도않았고 하루 7~8.5시간 근무를 하였지만 휴계시간도 못받았습니다. 혹시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6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서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실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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