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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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094**2
2024-12-05 15: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제 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알바 대타가 필요해서 제가 일을 하게되면 15시간이 훨씬 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6:04
주후수당은 소정근로시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대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타시간 포함해서 비로서 15시간 이상 된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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