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5094**2
2024-12-05 15:49
0
9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제 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알바 대타가 필요해서 제가 일을 하게되면 15시간이 훨씬 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6:04


주후수당은 소정근로시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대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타시간 포함해서 비로서 15시간 이상 된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