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알바 배운 시간 시급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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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502**2
2024-12-05 15:24
1
222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번주 금토에 일하기로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 원래 알바분께 일 배우면서 같이 돕기도 하며 8시간을 했어요. 이 시간도 돈을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5:42


교육시간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교육시간 이라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미지금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wany0**0
    2024-12-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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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전에 사장님께서 최저시급이든 주급포함이던 아니면 배우는 날이라 시급은 주지 않는다는 말이나 문자를 증거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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