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연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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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06**1
2024-12-05 15: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요식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다 들었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따로 매장주 측에서 연차는 없다고 말하는데 4대보험 들어가있고 사장 제외 주방 정직원 2~3명 홀 정직원 1명 아르바이트생 5명 정도 되는데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5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5:4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 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쉽게 말해서 '하루 평균 출근하는 인원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모두 감안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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