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443**6
2024-12-05 14: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주 6일 근무 중입니다.
월화수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고
금토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 30분 해서 총 90분 쉽니다.
휴무는 대부분 월요일에 쉽니다.
한달에 한 번씩 백화점 정기 휴무날이 있어
제 휴무 포함 한달에 5일 쉽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차가 있어 2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주 6일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일찍 퇴근, 한달에 한 번 백화점 정기 휴무 해서 현재 2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맞는 월급인가요?
현재 주 6일 근무 중입니다.
월화수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고
금토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 30분 해서 총 90분 쉽니다.
휴무는 대부분 월요일에 쉽니다.
한달에 한 번씩 백화점 정기 휴무날이 있어
제 휴무 포함 한달에 5일 쉽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차가 있어 2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주 6일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일찍 퇴근, 한달에 한 번 백화점 정기 휴무 해서 현재 2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맞는 월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 까지 의견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시, 임금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 근로일 * 약정시급) + 주휴수당 = 본인 임금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 까지 의견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시, 임금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 근로일 * 약정시급) + 주휴수당 = 본인 임금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