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픈 담당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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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76**4
2024-12-05 12: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카페에서 오픈을 담당하고 있는 바리스타입니다.
8시부터 오픈이라고 써있으나 일을 하는 시간은 7시 45분부터 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15분이 누적되면 2시간 정도를 못 받게 됩니다.
제가 듣기론 몇명 알바생들은 15분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안 쳐준다고 하셔서요.
받을 수 있는지, 참고 근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시부터 오픈이라고 써있으나 일을 하는 시간은 7시 45분부터 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15분이 누적되면 2시간 정도를 못 받게 됩니다.
제가 듣기론 몇명 알바생들은 15분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안 쳐준다고 하셔서요.
받을 수 있는지, 참고 근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46
사업주가 '7시 45분까지 출근해라'는 취지의 지시 언행에 대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면,
차액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차액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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