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조금 덜 들어왔는데 말씀드린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619**1
2024-12-05 14: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비가 입금되어서 알바비 확인하는 앱이랑 들어온 알바비를 비교해봤는데 알바비 80원 정도 덜 주셨는데 말씀드려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본인이 계산한 임금 값과 차이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본인 계산식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80원 덜 준 것 인정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1. 본인이 계산한 임금 값과 차이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본인 계산식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80원 덜 준 것 인정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