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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9**2
2024-1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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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장님과 제가 나눠가졌습니다.
이후에 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장님 계약서에 제 등봉상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들이 있어 퇴사할 때 등본과 근로계약서(사장님이 갖고계신) 두 개를 같이 들고 나왔는데 이건 잘못된건가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퇴사를 해도 사장님이 제 근로계약서를 들고 있게 해야하능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4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서 모두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노무 관계 서류를 3년간 보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2조 참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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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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