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 3.3%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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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41**4
2024-12-05 10:27
1
26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알바중인데 3.3%떼고 월급을 받으면 매년 5월달에 세금신고를 제가 직접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4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421**1
    2024-1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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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은모르지만ㆍ3.3프로 떼인거는ㆍ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알림톡이 오잖아요?그때에 절차데로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서 신고(자동셋팅되어 있더라고요)하시면ㆍ돌려줘요?신청하셔야 돌려받는거로 알아요?저도 오랜전에 신청을안해서 돌려받지 못한적이 있었거든요?아마 그게 종합소득세 신고일꺼고ㆍ종합소득세신고해야 근로장려금받을수 있다떠서?자동셋팅된데로ㆍ저는. 클릭만했어요?저도 잘모르니ㆍ여러 경로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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