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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i1**4
2024-12-05 03: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4,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매주 주말 2일간 9시간(식사+휴게 1시간 포함)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일급 : 94,700원(기본급 78,917원+주휴수당 15,783원)을 받고 있는데, 저번주 주급이 171,6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세금은 소득세 3.3%만 떼는지 4대보험 9.?%를 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저번주에는 일요일 하루만 근무를 했었는데 93,850원을 입금을 받았었습니다.
저번주 양일 근무한 급여가 납득이 되지 않아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일급 : 94,700원(기본급 78,917원+주휴수당 15,783원)을 받고 있는데, 저번주 주급이 171,6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세금은 소득세 3.3%만 떼는지 4대보험 9.?%를 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저번주에는 일요일 하루만 근무를 했었는데 93,850원을 입금을 받았었습니다.
저번주 양일 근무한 급여가 납득이 되지 않아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37
귀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100 %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임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 계산 식= (약정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
2.사업주에게 임금 계산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임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 계산 식= (약정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
2.사업주에게 임금 계산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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