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엄청복합적이라 기타로 하고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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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99**5
2024-12-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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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지부동산에서
공고와 다른 일을 시켰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본인들 회사에서 만든 임의계약서에 사인하고 부본을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토지판매 영업을 시켰는데
지인을 통해 계약하게끔 유도하고
계약금을 팀장이 임의로 (대표의지시 인듯) 입금하고
그금액을 보태서 고객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했고

추후 고객이 대출이진행되지않아서
계약을 취소하려하니 (구두상으로는 대출진행 안될시 계약금반횐한다 했었고 돌려받은 다른 직원도 있었어요)
계약금은 반환이 안되는 회사 규정이라며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입금한 팀장은 저더러 그돈을 갚아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황당합니다
고객돈도 물어줘야 하는 마당에 빌려달라고도 하지않은 팀장의 돈까지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아예계약서 자체가 허위이고 무효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사기많다더니 직원상대로도 이렇게 하는줄 몰랐어요 노동부에 어떻게 상담해야할지 막막해서 여기에 먼저 문의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4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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