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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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69**0
2024-12-05 01: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소 6개월은 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나가고 싶네요. 6개월 전에 나가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35
강제근로는 금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고 싶은 때 퇴사하도 됩니다.
다만, 대체자를 구할 시간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사직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잠수' 또는 갑작스러운 퇴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고 싶은 때 퇴사하도 됩니다.
다만, 대체자를 구할 시간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사직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잠수' 또는 갑작스러운 퇴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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