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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라서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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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49**2
2024-12-05 01:27
0
9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처음 시작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요!
11월 말부터 카페에서 주4일 (월~금)5시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로계약서에 6개월 근무, 수습기간 3개월로 적혀있어요!

1.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 10,000원이라도 적혀있는데,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에도 출근하면 돈을 더 많이 주나요?

3.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 이야기는 안 적혀있어요.
알바는 4대 보험이 안 되나요?

4. 휴게 시간 없이 5시간 일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 시간이 있지만, 사실상 없음)

5. 휴게시간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6. 사장님 말로는 연차 유급휴가는 알바라서 없다는데 맞나요?

7. 12시 부터 근무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10분 일찍 나오라고 하셔서 11시 50분에 도착해서, 앞치마 입고 바러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선배들은 더 일찍 나오니, 더 빨리 출근해’라고 하셔서 11시 45~50분 부터 근무 시작합니다. 10분 더 근무하는데 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8. 퇴근 10분 전 쯤에 선배가 먼저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했는데, 시급이 깍이나요?

9. 세금은 자동으로 나가는 건가요?

10. 나중에 마감을 할 거 같은데, 마감 시간은 항상 일정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11.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원 제출 30일 이내 대체 인력이 확보된 땨애는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가 되지만, 확보되지 않았늘 경우 30일간 업무를 통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30일간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래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책임진다. ’
‘무단 퇴사로 인해 본인으로 발생된 유니폼 및 기타 비용은 월급에서 차감한다.’ 라도 적혀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그만 두게 되면 손해 배상을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33
알바를 처음 시작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요! 11월 말부터 카페에서 주4일 (월~금)5시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로계약서에 6개월 근무, 수습기간 3개월로 적혀있어요!

1.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 10,000원이라도 적혀있는데,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에는 최대 3개월 까지 최저시급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수습제도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2.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에도 출근하면 돈을 더 많이 주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 이야기는 안 적혀있어요. 알바는 4대 보험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4. 휴게 시간 없이 5시간 일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 시간이 있지만, 사실상 없음)
▶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 휴게시간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진정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못쉬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제대로 못쉬었다는 것을 입증 하셔야 됩니다. (동료 진술 확보 등)
6. 사장님 말로는 연차 유급휴가는 알바라서 없다는데 맞나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 12시 부터 근무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10분 일찍 나오라고 하셔서 11시 50분에 도착해서, 앞치마 입고 바러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선배들은 더 일찍 나오니, 더 빨리 출근해’라고 하셔서 11시 45~50분 부터 근무 시작합니다. 10분 더 근무하는데 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 정확히 몇시 몇분까지 출근해라 등 지시에 대한 증거 수집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퇴근 10분 전 쯤에 선배가 먼저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했는데, 시급이 깍이나요?
▶사업주가 먼저 가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조기 퇴근에 해당하여 시급이 깎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시가 아닌 이상, 퇴근시각 이후에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9. 세금은 자동으로 나가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 소득세,갑근세 등 공제하여,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나중에 마감을 할 거 같은데, 마감 시간은 항상 일정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실제 퇴근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미리 확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시, 사업주에게 카카오톡 보고 등)
11.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원 제출 30일 이내 대체 인력이 확보된 땨애는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가 되지만, 확보되지 않았늘 경우 30일간 업무를 통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30일간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래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책임진다. ’ ‘무단 퇴사로 인해 본인으로 발생된 유니폼 및 기타 비용은 월급에서 차감한다.’ 라도 적혀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그만 두게 되면 손해 배상을 해야하나요?
▶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객관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른바 무단결근 또는 '잠수'는 지양 되야 합니다. 대체자 구할 시간은 주고 사직의사표시 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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