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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녕녕녕
2024-12-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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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은 목요일 7시간 토요일 9시간 30분 입니다. 그때는 주휴수당 이런 개념을 몰라서 받은 적도 없었고 제가 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되고 대타시간이 늘어나면서 6개월동안 틈틈히 대타도 하다가 2023년 6월부터는 일요일도 제가 5-6시간으로 고정 출근하는 것으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2023년 9월쯤 주휴수당이란 것을 알게되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처음에는 일요일은 대타여서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이 안되서 못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일요일은 제외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이상으로 일했다 하고 처음 일한 2022년 12월 부터 말씀드린 날짜 2023년 8월까지의 주휴수당을 한번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달라고 하셔서 시간조율을 하다가 시간 조율을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어 그냥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제가 그대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대타제외하고 주3일 평균 17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 12월 부터 제 시간을 조정하시더니 14시간으로 딱 맞춰서 바꾸시고 통보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해서 12월부터 그 시간으로 일하고 있는 중인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고 항상 세금을 때지 않았고 4대보험도 하신 적 없습니다. 일한지 2년이 다되어가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24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누적 합계가 총 52주(1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입증 가능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주휴수당 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교통카드 사용내역, 동료의 진술(사실확인서 등 요청), 핸드폰 발신기지국 기록 등으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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