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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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15**1
2024-12-04 19: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년 11월에 이틀 일하고 당일 해고통보 받은 알바가 있는데 건강보험 소득조정으로 퇴직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퇴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2일 일한거라 본인들이 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안 해줍니다
퇴직증명서 써준다고 본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ㅜ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퇴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2일 일한거라 본인들이 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안 해줍니다
퇴직증명서 써준다고 본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ㅜ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20
퇴사 후 3년 이내 회사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요청받으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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