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 알바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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먐먕먕먐먕
2024-12-04 17: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비 지급날이 매월 3일인데 12월 1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는 11월에 일한 임금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1에 일한 것은 월급날 들어와야하고 12월 1일에 일 한 것만 14일 이내에 들어와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5 14:17
퇴사 후 14일 이내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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