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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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72**1
2024-12-04 13:18
1
10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2주만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당일에도 그 이후에도 그동안에 급여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연락을 했더니 답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씩 주말에만 일을히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4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고 연락두절이면 해당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성립)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연단
    2024-12-04 20:55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청이 답입니다 신고 한다고하면 벌금과 채불임금을 내야하기때문에 회사에 불 이익이 크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 하겠다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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